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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5가단1161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시흥시 B 전 684㎡」를 인도하고, 일체의 지상물을...

이유

원고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른 토지 인도 청구권에 따라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수거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지상물의 정당한 소유권자인데 C에게 잘못 지급되어 원고가 C으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며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러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보상금을 다투는 쟁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위 법률 83조, 85조)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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