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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나5797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다. 판단 (1) 본건 사업의 종결 및 그에 따른 수익의 발생 여부 (가) 본건 사업의 종결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사업은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그 부실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그 수익을 실현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의 위임을 받아 본건 사업에 포함된 부실채권의 실행 등을 실제 담당한 E은 2016. 3.경 별지 기재와 같이 본건 사업에 관한 자산매입매출 내역(갑 제2호증. 이하 ‘별지 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한 점, ③ 본건 사업에 포함된 부실채권은 총 19건이었는데, 그 중 15건에 대하여는 그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배당이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4건의 담보부동산(별지 내역서 제2번 채권 등)은 경매 불능, 경매신청의 각하, 무잉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4건의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본건 사업대상 전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수익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별지 내역서 제3번 부실채권의 담보물인 주식회사 O, T 소유의 전북 부안군 U 토지 등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P 등 경매사건 위 채권의 담보물인 위 U 토지 등 21건 외에도 주식회사 O, T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이 추가되었고, 피고는 2011. 6. 7.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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