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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반거래용 시가감정과 담보대출용 시가감정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특정하여 감정평가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거래용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반거래용 시가감정과 담보대출용 시가감정의 차이를 알고 있어 G감정평가 법인에 담보대출용 감정을 신청했는데 일반거래용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50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위 감정평가 법인에 탁상감정 등을 의뢰한 바 있고, 토지 담보대출용 감정평가를 통하여 대출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감정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니 감정평가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점, ④ G감정평가 법인에서는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자에게 일반거래용인지 담보대출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감정평가액도 담보대출용은 일반거래용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거래용 시가감정과 담보대출용 시가감정의 차이는 물론 피해자가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일반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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