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1 2017고단7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 )에서 D 회사 대표로서 상시 1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199,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기재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퇴직금 합계 425,223,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 취하서( 고소 취소 장) 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