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0 2016고단18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사업장에서, 2012. 8. 22.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17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60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 고소) 취하서 등이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