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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9 2014고단10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경부터 2014. 4.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882,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3,455,1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의 각 고소 취하서 제출 (2016. 4. 14. 자 : E, 2016. 4. 15. 자 : F, G, H, I, J, K, L, 2016. 4. 18. 자 : D, M, 2016. 4. 25. 자 N)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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