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216,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75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38,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1,915,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5.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 고소) 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