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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6.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467,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이 법원에 근로자 E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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