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8 2016고단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2014. 7. 1. 이후에 대한 부분인 2,229,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7. 제출된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