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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단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층 5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객실 8개, 사우나실 1개, 안마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명의사장 E, 영업실장 F, 종업원 G, H 및 여자 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7만원(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64,309,129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J, K, G, H, F, E,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일 이후 D 매출 현황 보고)

1. 수사보고서(D 2012. 5. 22. ~ 2013. 1. 11. 카드매출금액 확인보고)

1. 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업소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수익 정도가 상당한 점, 단속이 된 후에도 계속 운영된 점, 피고인의 수익 정도, 전과, 연령 등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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