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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22 2013고단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1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결제시 16만 원, 카드결제시 17만 원을 받아 여자종업원에게 한 손님당 75,000원을 주기로 하고, E, F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 종업원(일명 G, H, I, J 등)들에게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기간동안 약 55,02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9, 30면)

1. 업소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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