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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9.07 2012고단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정산업무 및 카운터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3.경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F 안마시술소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추어진 탕방, 수면실, 주방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만 원 또는 19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약 81,3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성매매알선에 의한 수익 정리, F 안마시술소 달력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이메일 내용 및 F 거래내역 1부, F 2007년 상반기 현황1 부, F 2007년 하반기 현황 1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지, 성매매 업소 압수 수색시 상황 1부, 현장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압수물 사진 촬영 인쇄물, 각 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성매매수익 정리표 1부, 탁상 달력 사본 1부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피고인들 각 40,650,000원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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