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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409호, 816호, 1108호, 120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23:00경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409호에 대기 중이던 여자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로 얻은 수익 18,930,000원 - 몰수된 392,000원(증 제10, 11, 1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기간이 약 2개월로 아주 길지는 않지만, 영업의 규모와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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