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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2.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한 다음 ‘D’, ‘E’이라는 가명을 쓰는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다음 ‘F’, ‘G’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 ‘H’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2018. 18. 6. 14.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I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동인의 성기를 주물러 흥분시킴으로써 발기, 사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단속 전후 호실 내부 상황 관련, 단속 호실 내부 상황 관련, 단속 전 인근 오피스텔 호실의 외국인 여성의 음성 관련, 단속 호실 및 관련 호실의 입주자 확인, ‘H’ 단속일 업소 광고 사진, 피의자 J 휴대폰에서 발견된 K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몫으로 받은 총 이익금이 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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