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 8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D 및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인터넷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반성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