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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 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그 무렵 자금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담보로 1억 원 권 어음을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시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처음부터 결제 가능성이 없는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그 무렵 자금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I) 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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