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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자금난에 처한 회사들 로부터, 은행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내 여동생과 함께 법인을 설립한 뒤 대출을 받아 위 회사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예금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하루에 0.5% 의 이자를 계산하여 15일 후에 26,875,000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통해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액영장 집행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05. 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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