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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2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23,03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 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E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쉬고 있는데, 1,000,000원을 빌려 주면 돈을 벌어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가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03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또는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1,99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8. 피해자에게 “E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샵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이므로, 마사지 샵 인수대금 31,990,000원을 빌려 주면 몇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으며, 위 마사지 샵은 불법 유사성행위 업소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 샵 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피해 자의 언니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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