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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5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부모님 몰래 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갚은 후 부모님에게 대출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후 다시 대출을 받아서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5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0.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6.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같이 6월 말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7.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문자 메시지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변제 계획안 제출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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