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D 촬영을 가는데 수리 맡겨 둔 차량을 찾기 위해 수리비 2,7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4월 중순에 아들의 개런티로 1억 원이 나오는데 그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탤런트도 아니었고, 당시 강릉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4월에 나올 아들의 개런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7. 및 8 공소사실에는 2017. 3. 7. 2,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체 확인 증( 수사기록 6, 7 쪽 )에 의하면 300만 원은 2017. 3. 8.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해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직권을 정정하기로 한다. .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6.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 아들이 촬영을 다니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 불편하다.
벌금 900만 원을 내 주면 아들 개런티가 나오면 같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탤런트가 아니었고, 당시 강릉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4월에 나올 개런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