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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4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한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위 모텔 301호실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남, 18세)이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남녀 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남녀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 혼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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