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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5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아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인 'C 모텔'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00:00 경 위 C 모텔 303호에서 숙박비 3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D( 여, 15세) 과 성인인 E( 남, 37세) 이 함께 들어가 남

녀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이성 혼숙)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5세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함께 투숙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들여보낸 피고인의 잘못은 일반적인 청소년 혼숙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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