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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20:00 경 위 ‘E’ 205 호실에 청소년인 F( 여, 15세) 와 G( 남, 23세 )를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 와 청소년인 F는 숙박업소에 들어가 체크인을 한 후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 청소년 남녀 혼숙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E’ 을 방문한 것으로, 당시 F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인과 같은 옷차림에 화장을 짙게 하였으며 언행 또한 성인과 같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F가 청소년이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 자일 뿐 이성 혼숙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바도 없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 30조 제 8호의 입법 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과 같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 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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