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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정2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 00:30경 위 모텔 C호실에 청소년인 D(17세) 및 E(여, 15세)으로 하여금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이성혼숙)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청소년 D의 연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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