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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3 2016고정2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23:40 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로 하여금 성인 남성인 F와 함께 혼숙을 하게 하고, G( 여, 14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인 남성인 H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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