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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정9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 06: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과 F(22 세 )에게 위 모텔 306 호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E이 함께 들어와 객실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E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F가 E을 객실에 데려다주기만 하고 다시 내려오기로 하였으므로 이들을 혼숙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F와 E이 객실에 들어간 후 경찰이 올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에게 혼자 투숙할 것인지 여부 등을 묻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업 장 객실로 들어가는 행위가 차단되어야 하고, 이들이 객실에서 바로 나올 것인지 실제로 혼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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