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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제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병합심리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는 사소한 이유로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기절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0회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공동상해 범행은 상호간에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수사단계에서 공동상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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