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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6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기절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0회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공동상해 범행은 상호간에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수사단계에서 공동상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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