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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50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그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지연손해금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바, 제2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제2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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