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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노226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금고 6월, 제2 원심판결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부분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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