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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진술들만으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의 죄: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1) 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3, 4의 각 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어, 검사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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