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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노427
사기등
주문

제1 윈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병합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경찰관이 위 피고인과 공범인 피고인 B을 현행범인 체포를 한 이후 위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체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접근매체 등을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압수ㆍ수색하였음에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 증거들과 이로부터 취득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공범인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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