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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3개의 순번계를 운영하던 중 2011. 7.경부터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원인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개월 또는 7개월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합계 7,9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 I,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F, V, G, H, R, F, T, S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D, I, E에 대한 원심 및 당심에서의 변제공탁 방법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남아 있는 피해금액 합계가 41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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