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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8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회관에서 21구좌 번호계, 1회 계 불입금 50만 원(계금 수령한 이후에는 1회 불입금 60만 원)의 번호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1. 4.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위 번호계 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2. 11. 23. 계금을 타야 하는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1,0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이유)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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