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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금 2,97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 수 20개, 1구좌 당 250만 원 씩,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 당 3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부하고, 계금수령자는 매월 10일 순번에 따라 계금으로 5,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는 순번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4번 1구좌, 20번 1/2구좌를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950만 원을 납부 받았으므로 같은 날 20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위 계불입금의 1/2인 2,9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2,9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비싸게 쓰고 있는 돈이 있는데 나 좀 살려주라, 그 돈 갚으면 이자 줄 돈으로 네 돈을 갚아주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계를 탈 것이 있는데, 그 계를 타서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매달 지급해야 하는 사채이자가 약 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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