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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70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상가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26개월 동안 1구좌당 계금 지급 전에는 매월 80만 원씩, 계금 지급 이후에는 매월 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26구좌,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였고, 피해자는 3구좌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피해자 D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로서 24번, 25번, 2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 7,38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37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5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5,0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21】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31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등을 계원으로 하여 26개월 동안 1구좌당 계금 지급 전에는 매월 80만 원, 계금 지급 후에는 매월 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26구좌,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는 4구좌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서울 양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로서 25번, 2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4,94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4,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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