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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9 2016노1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P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로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억 원의 계불입금을 편취하고, 혼인계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액수가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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