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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피해자 C, D, E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간 계금을 모아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 3,000만원과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1번을 배정받아 3,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피해자 F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80만 원씩 26개월간 계금을 모아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 2,000만 원과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1번을 배정받아 2,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면서 1번으로 계금을 먼저 수령한 계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주로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충당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만약 납입되지 않는 계금이 많고 계주가 이를 충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계원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 추가 계금을 수령하지 않고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계원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계속 늘어나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받지 못하는 계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3. 2.경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남편의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상금 등 다른 재산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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