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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8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종전 권리자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금 6,5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니 이에 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2014. 9.경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권리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반면, 피고는 권리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소규모 자영업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여, 결국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연히 공급받는 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급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에 대하여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ㆍ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이어서 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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