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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132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전1945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11행 중 “공급가액 409,099,910원” 부분을 “공급가액 409,090,91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5. 5.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전차하면서 권리금조로 4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450,000,000원에 대한 2015. 9.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9,090,910원, 부가가치세 40,909,090원)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시설비품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450,000,000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결국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초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50,000,000원으로 정하여졌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권리금 중 실제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 390,000,000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록 그 주장하는 경위가 피고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원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부가가치세 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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