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C, D이 애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C, D이 책임질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유지한 채 커피매장을 넘겨주었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카페를 C, D에게 양도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유지하자고 먼저 제의하였고, C 및 D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가. 카페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 이행 경과 등 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서 F카페(이하 ‘이 사건 매장’)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1년 4월경 이 사건 매장에 찾아온 C와 그의 아버지 D에게 권리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4. 권리금 잔금 중 3,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매장을 C에게 인도하면서 C로부터 대금 2,000만 원(같은 날 공사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에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여 한 달 정도 기간에 걸쳐 공사를 마쳤다.
3) 그런데 C가 인테리어공사대금과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감액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대로 둔 채 C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4)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2. 2. 14.경 권리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