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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가단5148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강남구 D건물 제4층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14.36㎡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서울 강남구 D건물 제4층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14.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인바, 2015.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495만 원이다), 기간 2015. 1. 15.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 30.경 F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의 임차권, 시설 등을 F에게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의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

다. 1) F은 임차인 명의자인 G(F의 동생이다

)을 대리하여 2018. 5. 2.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462만 원이다

), 기간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F 측으로부터 2018. 4. 30.경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2018. 6. 26.경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1) 원고들은 2018. 6. 26.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5.분 차임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서 정한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닌 462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2018. 5.분 미지급 차임 33만 원(=495만 원-462만 원)과 2018. 6.분 차임 495만 원의 합계액 52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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