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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6 2017고정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 피고인 B는 같은 건물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의류( 속 옷) 판매점을 운영하는 G의 남편, 피고인 C은 같은 건물에서 ‘H 슈퍼 ’를 운영,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건물주, 피해자 J은 I의 처로 피고인들과 매장 임대 종료와 관련 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명도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0. 건물주인 피해자들과 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들의 매장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5. 21. 10:00 경 충주시 D에 있는 ‘F’ ‘E’ ‘H 슈퍼’ 건물 외벽 등에 ‘ 상도덕 저버린 I, J 강제집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 건물주 K I, J 권리금 약탈은 살인 행위 입니다.

’ ‘ 건물 매입 후 직접 장사한다고 맨몸으로 나 가랍니다.

’ ‘ 법보다 양심, 사람이 돈보다 먼저 입니다.

’ ‘ 상 생의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 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 가” 항의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의 매장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1. 17:00 경 충주시 D에 있는 ‘F’ ‘E’ ‘H 슈퍼’ 매장 내 전면 유리창에 ‘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같은 건물에서 형, 아우하며 보낸 지 20여년 건물주 되더니 안면 몰 수라 2개월 만에 방 빼라 네. 2개월 안에 나가면 인심 써서 이사 비용은 준다 나 법 좋아하는 건물주 (K, I, J) 법대로 한다고 큰소리 치네, 이젠 강제집행 한다고 하네, 법보다 양심이 먼저 유, 권리금 약탈은 살인 행위입니다.

', ' 임 차인에서 임대인 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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