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2 를 포함하되, '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의 법령해석과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후 2016. 9. 12.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전신(前身)으로서 개인사업체인 ‘C’ 및 B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와 유사한 종전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