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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9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와 공모하여, ① 피고인은 G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시 정관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업무 종료 전 시간 외 근무 명령 부를 작성하고 시간 외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은 H에게 위 규정에 따른 지급 근거도 없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28,420원을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은 대출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시에도 개별 채무자를 상대로 여신조건변경 약정서를 작성하고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30.부터 2016. 2. 29.까지 직원 I과 J로 하여금 G 새마을 금고 대출 관리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채무자 55명의 가산 금리를 임의로 변경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당시 H 이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이 가산 금리 변경을 사전에 결재하였거나, B에게 ‘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 는 지시를 한 것을 넘어 G 새마을 금고 대출 관리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채무자들의 가산 금리를 임의로 변경하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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