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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46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3. 19. 피고(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로부터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I. 금리적용방식 선택용 제1조 대출이자율 변동금리(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시장금리부 여신(91일물 CD 유통수익률 0.3%), 금리변동주기 3개월 II. 주거래약정용 제1조 주거래 금리 감면 본 대출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의 주거래화 조건을 충족키로 하고, 약정한 금리에서 연 0.2% 주거래금리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았음을 확인한다.

주거래화 고객기준 은행의 고객등급산정기준에 따른 고객평점 20점 이상 및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2개를 충족한 경우를 주거래화 고객이라 한다.

① 적금/부금 월말잔액 50만원 이상 ② 신용카드 3개월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③ 아파트관리비, 급여이체, 자동이체, 전자금융거래평점 3점 이상 제2조 주거래 금리 인상 본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감면받은 주거래금리 연 0.2%p를 즉시 자동인상하여 적용함에 동의한다.

이 경우 자동인상이라 함은 별도의 통보 없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이 정하는 주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은행의 주거래고객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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