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36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0:0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단782호 공갈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남해군에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법으로 C에게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해군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