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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4고정31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10:0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단782호 공갈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남해군에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법으로 C에게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해군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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