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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2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6: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650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 변호인의 “C은 피고인이 자기의 머리를 잡고 세게 앞뒤로 흔들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흔든 정도는 아니고 잡고 이야기한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상황에서 머리를 잡고 흔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라고 대답하고, 위 변호인의 “증인의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만졌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터치 정도만 했다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18. 4. 30. 12:00경 D 사무실에서 C의 머리를 살짝 만진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C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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