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71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